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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서 꼼짝 않는 경차…“초보 아니라 주차였나?”[e글e글]

입력 | 2026-04-09 10:04:00


출처=보배드림


회전교차로 한복판에 경차가 서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화제의 영상은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황당 레이 회전교차로 불법주차’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언뜻 보기에는 초보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만나 당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서있다.

차가 고장났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고 별다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출처=보배드림

출처=보배드림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차라니” “한쪽으로 바짝 붙이는 정성조차 없네” “기본적인 상식이 이렇게나 지키기 힘든 건가?”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운전하면 안된다”며 질타했다.

“나도 우리 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내에 저렇게 주차하고 가는 아줌마 봤다”는 또 다른 경험담도 있었다.

출처=보배드림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 내 주차는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차위반을 수준을 넘어 교통방해죄로 신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 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보배드림


타인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개념 주차’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다. 지난달에는 주민이 지나다니는 건물 통로를 완전히 막아 주차한 차량의 사진이 공분을 일으켰다. 제보자는 “차에 전화번호도 없고, 출근 시간대에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돌아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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