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심 선고형과 같은 형 선고해 달라” 한 전 총리 “계엄 막지 못해 무한한 책임감”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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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2심에서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특검팀은 “징역 23년의 원심 선고형은 한 전 총리의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며 “원심의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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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는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미임명해 극심하게 국론을 분열했다”고 했다.
이날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5분가량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갑자기 불렀다”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계엄을 선포한다는 통보를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당시 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진솔하게 사죄했고, 그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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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직자 양심에 비춰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말하는 저의 솔직한 고백”이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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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관여한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