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 검사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2026.4.6/뉴스1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며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춰볼 때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치주의와 검사 신분보장 제도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반발했다. 그는 3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거부했다가 퇴장당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예고 없는 직무 정지는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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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