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2월 6일 회원들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을 2000비트코인(BTC)으로 잘못 보냈다. 빗썸 비트코인 자체 보유량(175개)의 3500배가 넘는 62만 개(약 61조 원)가 발행되지도 않은 ‘유령 코인’이 고객에게 지급됐던 것이다. 미흡한 리스크 통제 시스템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거래소 실태점검 후 후속조치를 내놨다.
금융 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거래차단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거래소의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주기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공시 범위는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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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부통제체계를 금융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기준 위반점검을 내실화하고 점검 주기도 연 1회에서 매 6개월로 단축한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도입된다. 업계 공동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직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된다”며 “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해임요구 등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근거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