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을 끝낸 것이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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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포함한 7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29일 이뤄진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