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광고 로드중
운전자가 변속 기어를 후진에 두고 하차하는 바람에 차가 움직여 지나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28분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골목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다가 행인 B 씨(8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무면허는 아니며 음주 운전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