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시도당에 총장 명의 공문 “최악의 자충수” 등 비판 이어지자 “기존 현수막-명함 사용 가능” 재공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캠페인을 발표하고 있다. 2026.4.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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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등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친명(친이재명)계를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4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발송했다. 중앙당은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으로도 최악의 자충수”라며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는가”라고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준호 의원도 4일 “대통령 지지율은 높지만 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략 지역도 존재하고, 이런 지역일수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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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무총장은 “누가 봐도 4년 전 보낸 축하 동영상을, 2년 전 보낸 축전을 지금 보낸 것처럼 하면 유권자들도 당원도 혼란스러울 거고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행위”라며 “사실과 다르게 (사진 등을) 이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