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확대… 소액 대출도 포함 논의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도 대상 적용 시킬지 검토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도 제한 대상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뉴스1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세 대출이나 정책 대출에 DSR을 확대하면 세입자와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 회의에서 4·1 다주택자 규제 이후 시장 동향 및 향후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실무작업반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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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에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을 받는다. 정부가 공적 보증을 제한하면 대출이 막히거나 가능한 대출금이 줄어든다. 갖고 있는 집에 안 살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행위를 투기 수요로 보겠다는 뜻이다. 다만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위험가중치(RWA) 등 자본규제를 통해 은행 대출 공급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RWA가 증가하면 은행이 같은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해도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결국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실무작업반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였다.
아울러 은행권이 고액 주담대를 취급하면 기본 위험가중치에 가산치를 더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3억∼4억 원대 고액 주담대에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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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