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1월 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8 뉴스1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달 19일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따로 기소했던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도 신청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제3자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공소사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동일하다”며 ‘이중 기소’로 보고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동시에 기존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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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