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03.25. 뉴시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이달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이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이 포함된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일정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막기 위한 취지다.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76종, 생활용품 35종, 신선식품 3종 등 생활 필수품 114종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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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