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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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2일 배우자(30대)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A 씨는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배우자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임시 조치 명령 위반과 감금치상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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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보완 수사를 벌였다”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