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5월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상정…공휴일 ‘17일’ 된다

입력 | 2026-03-31 16:02:00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하려면 국무회의 의결과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늦어도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공휴일은 기존 15일에서 17일로 늘어난다. 올해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된 데 이어 노동절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일본(16일), 콜롬비아(17일), 인도(19일) 등과 비교해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전 세계 195개국 가운데 173개국, 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도 처음으로 이날 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출근해야 했고, 자녀는 학교를 쉬는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가로 ‘국민주권의 날’ 지정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공휴일이 18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휴일 증가와 주 4.5일제 도입이 맞물릴 경우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4년 기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휴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