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국무회의 보고…李대통령 “의견 수렴뒤 논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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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고발 남용과 수사 과잉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부터 도입됐다.
주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과 사업자의 고발권이 제한돼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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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의 국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300명, 사업자의 경우는 30개의 사업자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렇게 개선하면 앞으로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행위의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더해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고발 요청권이 확대됨에 따라 고발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제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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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전속고발제도의 부당함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다”면서도 “(고발 요청권을) 무제한적으로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해서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오히려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