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뉴스1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오후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장 부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광고 로드중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을 이틀 앞둔 2024년 4월 8일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여론조사에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27.2%를 기록하면서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장 부원장은 본인 지지자 중 85.7%가 본인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해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장 부원장은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학력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론조사 문구 일부만을 떼어 오거나 크기 및 배치를 조절해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왜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장 부원장이 실제로는 ‘자위트 응용과학대’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와 자위트 응용과학대는 서로 무관한 학교다.
2심에서는 여론조사와 학력 부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는 “(홍보)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문구만으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게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