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번호체계 내일 도입·시행…불법운행 방지 효과 기대
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앞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신호·과속 단속과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밝혔다. 2024.01.08.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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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같이 전국 번호판을 단다. 번호판 크기가 커지고 색상이 또렷해져 식별은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을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배달 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의 운행 환경에 대응하고 안전 운행 유도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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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이 사라진다.
또 번호판의 세로 길이는 기존 115㎜에서 150㎜로 확대하고,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로 바꿔 무인단속카메라의 인식과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쉽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하고, 2024년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다. 당시 설문조사에 응한 국민의 96%가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며, 94%가 개선 시 불법 운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새 번호판은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기존 지역번호판 사용자도 희망할 경우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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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