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어둡고 물건 쌓여있어 대피 어려워” 소방서, 현장 방문뒤 법적조치 없이 안내만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캡슐호텔에서 전날 화재사고가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고로 외국인 8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2026.3.15 뉴스1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소방서는 지난해 7월 4일 이 호텔에 대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비상구 앞에 물건이 쌓여 있어 화재 등 사고가 났을 때 대피로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소방시설법상 비상구 등 피난 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시 신고했던 김모 씨(33)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비상구 앞엔 슬리퍼가 쌓여 있고, 조명도 어두웠다. 복도 사물함도 정신없이 늘어서 있어서 대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불이라도 나면 큰일 날 것 같아 신고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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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공로 81 소공빌딩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나오고 있다. 소방은 현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을 잡고 있으며, 경찰은 주위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2026.3.14 뉴스1
일반인이 봐도 비상시 탈출이 어려울 정도라면 캡슐호텔에 대한 안전 기준을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소한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캡슐호텔과 같이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