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2026.03.1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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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괴산 산막 뇌물 의혹, 금전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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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해 6월26일 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통부를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윤현우 회장이 김 지사의 일본 출장 당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모아 여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회장, 윤두영 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김 지사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쳐 통화·메신저 목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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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