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독소 조항 삭제…검사 수사개입 다리 끊어 검찰도 행정공무원…검사 특권지위-신분보장 내려놓게 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뉴시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했다.
또한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 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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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가장 지적이 많았던 중수청법 45조는 전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조항이 검찰의 우회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강경파들은 이 조항을 통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거쳐 경찰의 중대 범죄 사건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중수청 검사와 공소청 검사가 짬짜미를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뉴시스
또한 김 의원은 “신설되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런 구조를 수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며 “나아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삭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 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기소 담당 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집행지휘권을 삭제하고 영장청구지휘권도 오해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을 삭제해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일방적 견제를 탈피하고 상호 대등한 기관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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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며 “이는 과도기를 핑계로 사건 이관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 하는 편법을 입법적으로 차단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