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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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살인 사건 피의자인 A 씨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긴급체포 시한 내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후 차량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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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