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광고 로드중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20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가운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변호인이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달 12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소속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제역은 쯔양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 없고 협박이나 공갈을 한 적이 없다”고 글을 올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튜버 쯔양(박정원). 2025.10.14/뉴스1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대부분 부인하며 구제역은 쯔양을 둘러싼 추문이 동료 유튜버를 통해 나가지 않도록 도움을 줬고 이에 대한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