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4년 7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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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 씨의 변호인인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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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해 9월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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