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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완선 씨가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김 씨와 기획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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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연예계 전반에선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혼란이 일고 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배우 이하늬 등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