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2020.03.10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김모 씨에 대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도 확정됐다.
강 전 의원은 ‘의정 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김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후 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전화로 요청했다” 등 내용을 밝혔다. 당시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3급 비밀로 분류했다.
광고 로드중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