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2026.3.3 ⓒ뉴스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보좌진 출신의 구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입수한 법원 판결문과 공소장 등에 따르면 박홍근 의원실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던 A 씨는 2017년 6~9월 허위로 작성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43장을 서울시당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인 등 43명으로부터 주소지가 적히지 않은 입당원서를 모은 뒤 주소지를 서울 중랑구로 허위 기재해 서울시당에 제출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서울 중랑구는 박 후보자의 지역구다.
재판부는 “당시는 2017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경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때 새로 입당한 당원들이 이듬해 6월 열린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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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취업을 대가로 A 씨에게 본인 지역구로 부정한 당원 모집을 지시한 ‘신종 갑질’ 사례이자, 인사권을 매개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채용 비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TV 캡처
A 씨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 모집 과정에 박 후보자의 지시나 개입은 전혀 없었다. 지인의 부탁으로 당원 모집을 도운 것뿐”이라고 했다. 입당원서의 주소지가 ‘중랑구’로 허위 기재된 경위에 대해선 “당원 모집을 부탁한 지인이 한 일”이라고 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역시 “전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 측은 A 씨에게 당원모집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당연히 입당원서에 주소지를 중랑구로 쓰는 과정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2017년 6월 A 씨가 채용을 제안 받았다는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에 채용 제안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A 씨가 근무를 시작한 건 2018년 1월”이라며 “사건은 의원실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채용 과정에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천 의원 측은 “A 씨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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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