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경기 성남시 야놀자 본사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부터 두 회사는 입점 숙박업소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애플리케이션(앱) 내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광고비 중 약 20%를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하는 등 홍보 유인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지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을 당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 업소가 지급한 비용으로 해당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쿠폰이지만 해당 비용을 회수할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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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