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AI 활용방식에 동의 안했기 때문”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소송을 통해 “미 국방부가 우리를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한 것은 우리가 국방부의 AI 활용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가혹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앤스로픽은 국방부와 계약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AI 기술이 대규모 국내 감시나 자율 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명확한 보장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우리는 항상 법을 준수한다”고만 밝히며 명시적 약속을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다.
결국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27일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미국은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적대국의 기업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공급망 위험 지정한 건 전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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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