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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美정부 상대 소송…“견해 다르다고 위험기업 지정 위헌”

입력 | 2026-03-10 13:53:00

구글·오픈AI 직원들도 “앤스로픽 지지”
AI 무기화 갈등, 업계 전반으로 확대




앤스로픽 창업자 남매


인공지능(AI) 무기화를 반대해 미 국방부로부터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앤스로픽이 미 행정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구글, 오픈AI 등 미국 빅테크 직원들을 앤스로픽의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정부와 앤스로픽 간의 갈등이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9일(현지시각) 앤스로픽은 미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기관 18곳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상대로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앤스로픽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것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기관들에 앤스로픽의 AI 사용을 금지한 지침이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소장에 “이런 조치는 전례가 없고 불법적”이라며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으로) 회사 사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썼다. 이어 “헌법은 정부가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기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기관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등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에서도 앤스로픽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제프 딘 구글 딥마인드 수석과학자를 포함한 구글, 오픈AI 등의 빅테크 직원 30여 명은 앤스로픽이 소송을 제기한 직후 이를 지지하는 법정조언서(amicus brief)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정조언서는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다. 해당 문건에는 “정부의 행위는 부적절하고 자의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담겼다.

미 국방부와 앤스로픽은 AI 무기화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국방부는 앤스로픽에게 ‘합법적인 모든 목적’을 위한 AI 사용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앤스로픽은 대국민 감시와 자율살상무기에는 자사 AI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이견 차이를 보인 앤스로픽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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