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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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불법에 대해선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며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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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 제재도 강화된다. 부당지원 금액 대비 과징금 최대 부과율을 160%에서 300%로 상향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동 사태를 틈탄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담합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석유제품 가격 등을 인상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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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