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김상훈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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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이달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513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한 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올해 1월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9일 예정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미국에서 높은 평가 및 공감대를 보였다”며 ”미국으로부터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이나 그와 관련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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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