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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27일 영주시 풍기읍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하다 말다툼을 벌인 뒤, 인근 실내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긴 일행을 찾아가 공기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실탄은 없었으나 고압가스 분출로 인한 굉음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후 강 씨는 집으로 도주했고, 경찰이 추격해 오자 대치 과정에서 장전되지 않은 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부상을 당한 그는 안동의 한 병원에 후송돼 치료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공기총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기로 확인됐다. 경찰은 퇴원한 강 씨를 상대로 총기 입수 경위와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강 씨가 다시 총을 들고 올까 두렵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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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