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는다.
연금 개시 요건부터 살펴보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금 계좌라 한다. 연금 계좌 가입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났고, 가입자가 55세 이상 되어야 한다.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이체하면 가입 기간은 따지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이체하자마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 해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봐야 한다. 현행 세법은 연금 계좌 가입자가 한꺼번에 적립금을 찾지 못하도록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다. 한도는 연금 계좌 평가액을 ‘11―연금 수령 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로 한다. 이때 연금 수령 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해를 1년 차로 하고, 매년 1월 1일에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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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차 연금 수령 한도는 2027년 1월 1일 현재 연금 계좌 평가액을 9(11―2년 차)로 나눈 금액의 120%다. 같은 방식으로 3년 차부터 9년 차까지 연금 수령 한도도 계산할 수 있다. 10년 차 이후에는 한도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2013년 3월 전에 만든 연금 계좌를 활용한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연금 수령 연차가 ‘6’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2013년 3월 1일 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전부 새로 만든 IRP에 이체해도 연금 수령 연차는 ‘6’부터 시작된다. 이 경우 4년 차까지 연금 수령 한도가 2배 늘어나고, 5년 차 이후에는 한도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요건을 갖췄는데도 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연금을 받지 않아도 연금 수령 연차는 지나간다. 앞서 A 씨가 올해가 아닌 내년 6월 1일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한다고 해보자. A 씨는 지난해 2월 28일에 연금 수령 요건을 갖췄으므로 2025년을 1년 차로 본다. 따라서 2026년은 2년 차로 보고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면 된다.
● 연금 개시 요건을 갖추면 즉시 개시한다.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퇴직자가 앞서 계산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은 금액은 ‘연금 수령’,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찾은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본다. ‘연금 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외 수령’ 금액에는 퇴직소득세율 그대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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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퇴직금 원금부터 연금으로 내어 준다. 이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는 금액에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인 7% 세율로 과세한다. 11∼20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인 6%로 과세하고, 2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절반인 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다면 10년 차(또는 20년 차) 이전에는 최소 금액만 인출하고, 11년 차(또는 21년 차) 이후에 남은 금액을 찾으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앞서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할 때는 연금을 받지 않은 해도 ‘연금 수령 연차’에 포함했다. 하지만 연금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는 실제로 연금을 받은 날이 속한 해만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포함한다.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출 때 즉시 연금 개시를 신청하자. 10년 차(또는 20년 차)가 될 때까지는 매년 최소 금액만 찾다가, 남은 금액은 10년 차(또는 21년 차) 이후에 찾아서 쓰면 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