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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

입력 | 2026-03-06 23:27: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2. [서울=뉴시스]


법원이 5일 국민의힘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 없이 균형을 벗어나 징계했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다음 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4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였다. 지난해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일주일 전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17%를 기록한 뒤 최저 지지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된다며 이를 벗어난 징계는 위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쓴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며 징계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내용과 과정 모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심의가 없었고, 징계위 심의가 시작된 뒤에야 배 의원에게 소명 요청서가 전달돼 국민의힘 스스로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간 법원은 정당 내 갈등으로 인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당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기각해 왔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하자 김문수 후보가 이를 막아 달라며 낸 신청도, 2022년 국민의힘이 징계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한 신청도 마찬가지였다. 그랬던 사법부도 이번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가 법적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대표는 위헌·위법한 계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자신을 비판하는 당내 인사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다 사법부로부터 그 징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마저 들었다. 작금의 당 지지율은 바로 그 비정상적 퇴행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6일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분열’로 몰며 당이 먼저 챙길 것은 지방선거 승리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선거를 그렇게 중시하면서 곤두박질을 거듭하는 지지율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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