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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5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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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겐 동거인이 있지만 범행 당시엔 혼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침대 등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등 1649만 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