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8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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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에 빠져 추가 대출 채무를 진 뒤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생각에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한 부모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에 빠진 A 씨는 기존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 3400만 원 상당의 추가 대출 채무를 지게 되자, 아내 B 씨와의 대화 도중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해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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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저녁 A 씨 부부는 자녀들을 데리고 경남 양산시 한 공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수면유도제를 나눠 먹은 뒤 트렁크에 실어둔 번개탄과 부탄가스 버너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했다. 그때 A 씨로부터 자살 암시 전화를 받은 A 씨 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인해 다시 한번 실패하게 됐다.
A 씨와 B 씨는 자녀들을 살해하려다 실패에 그치고,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집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였을 당시 거실에 누워있다가 창문을 열어 환기했고, 번개탄을 들고 밖으로 나가 불을 꺼 범행을 중지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씨에게는 징역 3년,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각각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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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녀들은 수면유도제 복용 후 잠에 빠졌고, 피고인들은 자녀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내기 시작했다”며 “피고인들의 살해 의사는 명백히 드러났고, 자녀들의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협박에 의한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의해 촉발된 면이 있고, 이후 해당 대출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에는 여전히 피고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 부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해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다는 점을 다시 주장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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