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9일부터 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32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이며,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등록된 장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따라 2026년까지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한시 지원된다. 계절관리 기간에 운행 제한으로 적발된 5등급 차량은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 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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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