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시켜 “재량권 일탈·남용한 징계, 중대한 하자” 裵 서울시당위원장 복귀, 공천 관여 가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6.2.13 ⓒ 뉴스1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낸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가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당 중앙윤리위는 아동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단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배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서울시당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등 공천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항고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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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정치자금법 위반)과 유정복 인천시장(공직선거법 위반)의 징계 처분을 정지했다. 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는 즉시 당내 경선 응모 자격이 정지되지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과 유 시장은 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