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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車7대 추돌 뺑소니’ 커플…검찰, 2심도 실형 구형

입력 | 2026-03-05 17:37:21

ⓒ뉴시스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녀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5일 오후 318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61)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앞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자신들의 의지로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이견이 없고 피고인 신문 절차를 양측에서 생략하면서 결심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7중 추돌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실히 살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을 참고해 달라”면서 “피고인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1심이 적정한 형량을 정한만큼 항소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며 “용서해 달라”고 울먹였다.

B씨는 “죄를 지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됐다”며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4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A씨는 연인이었던 동승자 B씨와 함께 유성구의 한 숙박업소로 이동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고 발생 38시간 만에 대전서부경찰서에 자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녹내장 치료를 위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 “서로 다툼이 발생해 홧김에 엑셀을 밟았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총 3차에 걸쳐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고 술을 마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결국 맥주 500㏄ 2잔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등 손괴했음에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도피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들에게 명령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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