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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법무부 항소 포기로 확정

입력 | 2026-03-05 19:30:00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5일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모 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력을 시도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살인미수죄로만 이 씨를 기소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 안쪽 등에서 이 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죄명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경찰이 성폭력 정황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도 단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법원은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피해자가 당한 성폭력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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