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모 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력을 시도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살인미수죄로만 이 씨를 기소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 안쪽 등에서 이 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죄명을 강간살인미수죄로 변경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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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