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2 서울=뉴시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연 60% 초과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가 됐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업자 추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 정보,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금감원이 검토해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를 보낸다. 피해자는 이를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때 참고 자료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통신·수사기관의 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 기반 전화금융사기 탐지 플랫폼을 활용해 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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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