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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훼손 시신 37구 발견” 허위 유포 유튜버 檢송치

입력 | 2026-03-05 16:09:00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37구 발견됐다”며 허위 정보를 유포해 혐한 정서를 부추겼다고 비판받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통신 혐의로 30대 남성 조모 씨를 지난달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가 해당 영상으로 벌어들인 수익 2421달러(약 35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구독자 96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을 운영하며 지난해 10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현재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고 이 중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이 150건이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주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 치안이 안 좋아졌는데 여행객에게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이를 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올린 영상에서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 씨가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확산시켰다고 판단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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