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로(POLO) 위조 제작 의류. 관세청 인천세관 제공.
4일 인천세관은 110억 원에 달하는 가짜 폴로 랄프로렌 의류를 만들고 유통하려 한 60대 남성 등 4명을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에서 가품 의류 5만 장을 국내에 수입한 뒤 위조 상표를 붙여 유통하려 한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폴로 의류와 같은 디자인 제품을 상표를 붙이지 않은 채로 한 벌당 약 6000원에 국내로 수입했다. 이후 경기 포천시, 남양주시 등 일대 창고에서 자수 기계로 폴로 상표와 라벨을 새기는 방법으로 가품 의류를 만들었다. 해당 의류 정품 가격은 17만 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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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지나치게 싸게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