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수백 회 누르고 주거 침입도
서울 서부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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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간 외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회 누르고 우편물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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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도 A 씨의 범행이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1월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13일 구속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A 씨의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검토 결과 A 씨가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고 쪽문을 밀고 당기는 등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국 측은 A 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