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채용 합격 소식을 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취소한다면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4년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B 씨는 두 차례의 면접을 걸쳐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56분 문자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
광고 로드중
그러나 A사는 4분 만인 오후 12시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B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 씨가 자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본 도쿄 소재 주식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될 예정이기에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로드중
이어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해당 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용통보 후 4분 만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채용을 취소하는 통보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사와 자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 되는데, 이들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