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함께 처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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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지방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 허용,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이 가능하다.
특히, 석유화학 및 조선산업 등 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차지법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및 부단체장과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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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