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ETF 등 금융투자 경제이득 판단” 장특공제 축소-공시가 상향 등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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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놓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전날에는 투자·투기용 1주택자를 겨냥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미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 보유세 부담 증가와 추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전방위 압박 카드가 동시에 가동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3억6000만 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해 왔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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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방향은 보유세 부담 증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장특공제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X에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다주택자는 최대 30% 공제한다. 장특공제에서 보유 요건을 대폭 축소하거나 다주택자를 배제할 경우 집을 사고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현행 주택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 기준을 정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약 69% 수준. 이를 끌어올리거나, 윤석열 정부 당시 95%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보유세 부담은 곧바로 커진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기본공제 한도 축소도 논의 대상이다.
대출 규제 역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더 까다롭게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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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