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아이 내동댕이’ 국회 어린이집 교사…유학 준비 들통나 ‘출국금지’

입력 | 2026-02-26 09:24:00

뉴스1


경찰이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상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25일)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월 말 어린이집을 퇴사하고 해외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아동 보호자가 경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경찰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경찰청은 전날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이는 10세 이하 아동에 관한 사항은 서울청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A 씨는 지난 20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의 양팔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등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영상에는 A 씨가 누워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듯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어린이집은 A 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경찰서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왔다.

서울청은 어린이집으로부터 제출받은 두 달 치 내부 CCTV 영상을 전면 조사해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