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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입력 | 2026-02-25 18:42:00


윤관석(왼쪽부터),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최근 이 전 의원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은 윤 전 의원, 허 의원, 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0일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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