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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바가지 한번만 걸려도 영업정지…성수기 요금 사전공지 의무화

입력 | 2026-02-25 16:44:00

포시즌스 호텔 서울 전경. 포시즌스 호텔 서울 제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앞으로 호텔,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체는 성수기, 주말 등 시기별 최고 요금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음식점, 호텔 등이 표시된 가격보다 비싼 ‘바가지’를 씌우면 한 번 적발돼도 영업정지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광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드는 문화산업”이라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남 강진군의 ‘반값 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강진군에서 사용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 지역 내에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공항으로 입국 관문을 넓혀 외국인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방 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을 설정해 노선 배분을 추진한다. 김해·청주공항 슬롯을 확대될 경우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노선을 우선 배정한다.

한국방문의해 위원장으로 참석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제 외국분들에게 우리나라는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됐다”며 “이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해 우리 문화를 체험하도록 국적과 니즈(수요)에 맞는 콘텐츠를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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