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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에 좌회전…인천서 신호위반 차량에 50대 배달원 사망

입력 | 2026-02-25 14:07:36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5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50대 남성 운전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는 배달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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