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이내-전략기술 인력 대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PAC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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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스타트업과 국가 중요기술 분야 기업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제도 개편 자문안을 내놨다. 획일적 노동 규제에서 벗어나 기술 인력의 업무 몰입권을 보장해 국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한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24일 과기자문회의가 최근 의결한 ‘과학기술 스타트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에는 자율과 유연성을 축으로 한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안이 담겼다.
과기자문회의는 근로 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나 전략기술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또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주 단위가 아닌 분기·반기 단위로 근로자 동의하에 근무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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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거론됐다. 펀드 운용사가 적극적인 투자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성과 연계형 성과급 구조로 개편하고, 주식 보상·직무발명보상금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글로벌 펀드 출자 체계 개선도 함께 제안됐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